아래 창나라 빚 드립보고 생각난건데 한국법은 채권시효 있어서 시효중단 의사표시를 채권자가 안한 상태에서 시효가 도래하면 채무 자체가 소멸되는데 국제법(feat.영미법)은 어떤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