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내용대로 이명박근혜가 파기환송 시킨건 헌법 6조 1항 조항 때문임 만약 일제 친일환수권 적용시켜 강제로 조항 에 나온 국민에 대한 청구권 적용이 될시 판사와 사법부가 위헌 판결을 집행한거임 

그게 이해 안됨 사법부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다는게 아... 이해 됩니다. 뭐 형사 소송법과 헌법에 니온 법률 싸그리 무시한 곰탕집 사건부터 이러한 사태가 예견 되었는데...

다만 언제 부터 우리 판사 들이 일개 민간인 보다 못하게 법률을 알게 되었는지 궁금할 따름 변호사들과 법조계도 곰탕은 판사의 월권행위로 규정한 마당에...

아 나도 판사 하고싶다. 판사 되서 무소불위 권력 누리고 싶다. 헌법 ㅗㅗ 하고 법률 무시한 채로 내 꼴리는 대로 판결 내리면 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