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말하면 이게 왜 나온거냐면, 2005년 31절 행사에서 노무현이 기념사에서 꺼내서 이슈화된거임. 그러면서 한일협정 당시 외교문서 새로 공개하고 박정희 욕 좀 신나게 한 다음에 재검토위원회를 꾸린거거든. 근데 이 위원회 결론 나온게 8월인가 그래. 다들 관심 끄고 넘어간 시점에서 소리소문없이 지나감.
말은 바로 하자. 배상이 아니라 보상을 했다구. 한일합방과 식민통치는 합법이라서 손해배상(reparation)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당연히 은행/증권/보험/예금/임금/연금/국채/주식/수표/어음에 대한 손실보상(compensation)만 가능하거든. 실제로 식민통치에 관련한 협정이나 조약들은 영어나 프랑스어나 손해배상(reparation) 낱말이 아예 없고, 손실보상(compensation) 낱말만 잔뜩 도배해놨어, 대일청구권 자체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아예 부정하고 손실보상 청구권만 겨우 인정하는 식이야.
글쎄다. 그 자체는 그냥 적산몰수에 가깝지. 왜냐하면 바로 꿀꺽해서 몰수한 뒤에 재분배 조치가 전혀 없었거든. 실제 사례가 1946년의 군정법령 57호 사건이다. 추가로 한반도를 떠나는 일본인이나 한반도에 돌아온 조선인은 출입경 과정에서(한반도는 자유지대로 분리독립했을 뿐이라서) 1명당 1000엔 초과한 돈은 자기네 본향으로 가져가지 못하게 해놨어. 남한 지역의 조선인 단체들과 일본제국 내무성이 각각 남한 미군정청과 GHQ에 그거 다 우리가 번 돈이니까 절대로 못가져가게 해야한다고 온통 생떼를 썼거든.
아마도 그렇다고 봐야지. 실제로 군정법령 57호 사건의 피해자 친족들(1946년도 기준으로 1명당 최대한 20만엔의 일본은행권 현찰과 대만은행권 예금을 무교환으로 몰수당했음)이 2000년대에 월간지 신동아의 협력을 받으면서 우리 돈을 돌려달라고 미국 연방정부에 청원했더니 "그거 한국 정부에 다 넘겨줬어. 아몰랑~!" 이렇게 배쨌음. 결국 한국정부의 몫으로 돌아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