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말씀 동영상 그대로 옮김
즉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불법적 행위에 따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위자료라고 본다면 이 문제를 해결한 어떤한 틀도 존재하지 않는다
식민지 지배를 불법적인 행위로 인정하고 보상을 했던 예는 2가지 정도가 있으나 이는 학살행위에 대한 것이고
식민지 지배 자체 혹은 식민지 지배에서 발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한 예는 없다
즉 식민지라고 하는 불법성에 기인한 문제로 바라보면 국제법 틀 자체가 없다
현실적으로(식민 지배 하에서) 이미 경제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져왔던 것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처리한다는게 대단히 어렵다는것은 현실적으로 인정할수 밖에 없다
교수님 제안
일본은 식민지 불법성 인정하고 한국은 이때까지 받은 경제적 조치들이 법적 배상에 대한 것이었다 인정하고 더 이상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