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네.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8/10/678471/ "2005년 8월 민관 공동위는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일양국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본인식하에 위안부 문제 등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쟁점 중 하나는 '국가 간의 협상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느냐'였다. 공동위 '백서'를 보면, 문 대통령은 공동위 회의에서 '개인의 참여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간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해찬 대표는 2005년 3월 관훈토론에서 "배상 문제는 정부 간 협상에서는 한·일 협정으로 한 단계가 지나갔는데 개인의 보상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고 했다.
민관 공동위의 결론은 "1965년 협정 체결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공동위는 강제징용과 관련해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고도 했다.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지만 65년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대신 노무현 정부는 피해자 보상에 주력했다. 2007년 특별법으로 추가 보상 절차에 착수했고 2015년까지 징용 피해자 7만2631명에게 6184억원이 지급됐다.
눈가리고 아웅 중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