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되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 한편,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주치의의 소견뿐 아니라 사실조회, 진료기록 감정 등에 나타난 다른 전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2009다17417 -


연명치료가 의미없는 뇌사자 등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존엄사, 일명 소극적 안락사)을 자살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대립했지만


자살 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 헌법상 허용된다는 대법관은 아무도 없었음.


더군다나 존엄사는 행복추구권에 기초해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것이라고 봤고.


애초에 자살할 권리는 헌법상 생명권의 일부가 아니라니까. 


그건 한국만 그런게 아니라 독일도 그렇고 어딜 가도 마찬가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