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어려우며, 65년 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원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당시 민관 공동위 결론이라는 조선일보 주장에도 청와대는 반박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2005년 당시 민관공동위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발표한 바 없다”며 “당시 민관공동위는 보도자료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