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조선시대 토지소유권 개략

조선의 토지제도는 수확량으로 계량되는 것이지 

토지넓이로 계산하는거 아님. 

어느정도 토질에 수확량이 이정도 나오겠지 하고 즉 

어느마을에 어느정도 수확량 나오니까, 세금 이렇게...하는거

쉽게말해 좀...오늘날기준으로 골때리는거임.


B. 총독부의 근대/현대적 토지소유권의 도입

수확량기준에서, 토지면적/지적/필지등을 

중심으로 하는 소유권관계로 바꾸려고 함.

목적이 '총독부의 재정확충' 이란 거라 이부분이 아씨발노마 소리가 나오는데

결과는 '근대적 민법체계' 가 들어서게 되는거니 참....목적은 개인데 결과가 좋았(...)


C. 토지조사사업

1. A에서 B로 바꾼다고 조선전체에 측량사가 돌아다녀 토지들의 위치, 넓이등 조사

2. 각 토지의 필지위치, 각 필지의 소유자들을 직접 확인하고 다님.

3. 2의 문제로 인해 소유자간의 쟁송이 '처음으로' 근대적인 민사재판을 통해 '획정' 됨.

4. 둔전, 궁방전 등의 국유지의 경우, 무주지로 판단해서 정부재산화(총독부인지 일정인지 모르겠다..)

   근데 경작되고 있는 곳이고, 오랜시간이 지나 세금만 바치고 실경작 하는 경우(사실소유주) 소유주인정.

5. 3의 민사재판 후, 필지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총독부 귀속. 이게 전체 한국 토지의 0.05%였다고 나옴.


D. 국사책 왜곡 사실부분

1. 일단 위의 A-B 전환을 통한 민법기반 토지소유권 확립사실 전면생략

2. C의 1,2,3,5 전부 기술안하고 생략 (씨발놈들 국사왜곡)

3. C의 4는 대문짝만하게 과장광고&강조. (씨발 0.05% 그것도 수탈이래!!!)

E. 결론

씨발, 이거때문에 대학교양 및 경제사에서 개고전했다.

이거뿐 아니라 자본주의 맹아론? 씨발. 

'너님 역사왜곡 피해자군염' 하고 교수님껰ㅋㅋㅋㅋㅋ


여기까지. 좀 길었다 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