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joins.com/article/23541030
20년 넘게 신일본제철(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 배상 소송을 이끌어온 야노 히데키(矢野秀喜)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은 3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수출규제 조치의 본질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말했다.
[인터뷰]신일본제철 배상판결 야노 히데키 사무국장
"2013년 이후 기업 태도 돌변...아베 정권 압력 때문"
"신일본제철, 화해 사례 있어... 직원들 위로금 전달"
"가시 뽑아주진 않고 말로만 좋아질 것...통하지 않아"
그는 “2013년까지 피해자들과 화해할 용의가 있었던 기업들이 갑자기 돌변한 데에는 아베 정권의 압력이 있었다”면서
“사태를 이렇게까지 키운 가장 근본적 원인은 아베 정권의 대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쟁 중 강제노동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다. 국제법 위반은 오히려 일본 정부가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질의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의 본질은 무엇인가
응답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는 게 맞다. WTO 협정 위반을 우려해서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도 실은 굉장히 곤란해 하고있다. 다만 정부에 대해
잘못이라고 말을 못할 뿐이다. 일본 언론들도 수출규제 조치는 비판하면서 강제징용 판결엔 반대하는 모순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질의 :수출규제 조치가 적절했다는 의견이 생각보다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응답 :작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아베 정권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게 국내에선 효과가 있었다.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다. 문재인 정부는 반일정권이다”라는 논리가 꽤 통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 제재도 어쩔 수 없다는 흐름이 생겨버렸다.
질의 :신일본제철은 1997년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화해한 사례가 있다
응답 :유족 11명이 유골반환과 미불임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일으켰다. 당시 신일본제철은 유골을 찾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위로금으로 1인당 200만엔(약2100만원)을 지급하고, 유족들을 초청해 위령제도 지냈다. 신일본제철 직원들도 참석하는 등 성의를 보였기 때문에 원고들도 납득할 수 있었다.
원고와 피고가 만나지 않는 건 괜찮지만,
3국 중재위는 꼭 받았어야하는 거구만.
냉혹한 국제법의 원리 슬퍼 ㅠㅠ GAMSUNG이 발동된다 GOOD N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