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피 탄핵안이야 국회에서 수만 맞으면 가결되는거니까 큰 의미는 없고


이제 본게임은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되는건데


이전부터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하려면 단순히 정책상의 과오로는 안되고,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도저히 용납 불가능할 정도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왔음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박근혜 탄핵심판 할때 세월호때 대처 잘못한건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고 


설사 백번 양보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 책임이 있고,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게 절대 세월호때보다 더 중대할꺼라고는 생각되지 않음


다시 말하지만 단순히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걸로는 안됨.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그 위반이 중대해야 탄핵 인용 사유가 될 수 있음.


그 점에서 나는 탄핵 인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