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의 주체가 정부이고 기업의 사업도 정부의 지시에 의한다는 점에서 볼때 피해보상과 임금청구를 정부에 요구해야 하는게 맞을텐데? 기업이 직접 채용해서 임금을 주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지만 이 경우에는 정부가 강제로 인력을 동원해서 회사에 떠넘기고 생산을 지시한 거잖아. 그리고 전후 일본기업들이 정부에서 전시 사업에 대한 이익배당을 받지 못했으니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보상과 임금 모두 일본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이 맞고. 만약 절차상으로 임금체불형식을 고집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일본이 전시사업에 대한 댓가를 기업들에게 주고 그 댓가의 일부를 강제징용자들에게 임금형태로 주는것인데 이 과정을 한일기본조약에서 정부가 기업 안거치고 정부주도하의 강제징용자들에게 직접 보상하겠다고 하면 법리상 문제될건 없다고 보는데?
일단 먼저 봐야 할게 일본정부가 강제징용을 했잖아. 그 인력을 기업에 배치하고 임금을 주지 않았어. 그럼 강제징용인력에게는 강제징용에 의한 피해보상과 체불된 임금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단 말이지. 그럼 이것을 원칙적으로 따지면 국가로부터는 피해보상을 기업으로부터는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일본정부가 기업들에게 사업에 대한 댓가를 주지 않는 대신 강제징용자들에게 대신 돈을 주겠다고 한다면? 그럼 일본정부가 기업을 대신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보상금까지 겸해서 주는 대리인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는 일단 문제가 없는거 동의하지? 중요한건 징용피해자들의 항변권에 대한거니까.
문제는 그 짓을 일본정부가 아니라 한국정부가 했다는 거지. 당시 일본측은 니가 말하는대로 하기를 원했어. 왜냐면 당시 그것을 증명할만한 내용물들이 대부분 일본에 있었고 하나하나 재판을 하다보면 법에대해 잘 모르는 피해자들이 지쳐떨어지기 마련이라 잘만하면 1억달러만으로도 문제해결이 가능했거든. 그런데 한국정부가 그걸 거부한거야. 왜냐, 국민을 보호하고 대변...은 좆까고 박정희가 돈 처먹을려고 한거지. 그래서 한일기본조약같은게 만들어진거고. 물론 액수가 늘어남에도 일본이 순순히 조약에 응한건 순저히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인거니 우리가 잘해서는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