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장교 2명에 대한 검찰과 기무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최은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강원(60) 전 기무사 610부대장과 손정수(59) 전 기무 1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며 16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을 위해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들은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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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군 방첩기관이 세월호 유가족 동향을 왜 조사하노 즈그 본연의 업무인 군 방첩이나 잘할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