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은 대한민국 어느 정당이든 어느 지지자이든 지켜야되는 의무이고


또한,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서버가 위치한 파라과이 또한 전세계와 동일하게 비밀투표를 유지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 바.


사회 채널에서 투표지(전자투표 포함)를 공개한 유저는 삭제 조치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규정은 투표할 시에는 어차피 계엄이 선포되는 바. 계엄 규정에 속하여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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