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파일을 올리는 방법을 몰라서 그대로 복붙해봤다.


 

사건번호 : 2023형제534호 

저는 상기 사건의 피의자 전순택입니다. 속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정신과와 치매 등의 치료로 인해 판단력이나 분별력, 기억력 등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어서 조사 때마다 영상녹화를 신청하였습니다. 

(1차 조사는 영상녹화. 2, 3차 조사 때는 조사관이 영상녹화 준비가 안 되었다며 진술 녹음으로 대체함)

 

저는 1, 2차 조사때 “고소장 내용을 보여달라”고 조사관에게 수차 요구했지만 “지금은 안된다. 경찰조사 끝나면 볼 수 있다”고 하여 2차 조사 때까지 고소 내용을 정확히 모르다가 우연히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알게 되었고 정보공개를 통해 22. 12. 20일에서야 고소장 일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1. “정보공개”를 통해 알게된 내용

 

 1. 17일, 신문조서와 영상녹음 정보공개를 신청하였지만 공개를 계속 미루고 녹음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진술조 서만 공개 하겠다”고하여, 1. 29일, 2.12일 재 청구, 1. 31일 CCTV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2. 10일 속초경찰서 지능팀장의 동행하에 10:00~11:30분 까지 CCTV 확인하였으며 내용은 “표 1”과 같습니다.

 

 (표 1 : 진술조서, CCTV, 영상녹음 CD 기록 

 

정 보 공 개 청 구 자 료

진술조서 기록

CCTV 기록

영상 녹음

1차 공개 CD

영상 녹음 

2차 공개 CD

1차조사(22.12.05)

15:04~16:40(96분)

15:00~17:14(134분)

오픈안됨

01:16:38(76분)

2차조사(22.12.13)

14:14~15:15(61분)

14:05~15:54(109분)

00:43:09(43분)

00:43:09(43분)

3차조사(23.01.16)

15:05~16:59(114분)

15:00~17:10(130분)

01:43:00(93분)

01:43:00(93분)

 비 고

조서, CCTV, 영상녹음 기록 시간 차이가 심함. 영상녹음 기록은 지워진 상태이나 조사때마다 조사관에게 확인했기 때문에 경찰에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

조사 시간 비교표) 


 

2. CCTV 확인 결과

 

 ① 1차 조사때 캠코더를 들고 들어온 사람은 촬영을 하지 않았고, 조사실을 여러차례 드나들었으며, 조사 중간에 조사관의 컴퓨터를 조사관의 방조하에 2~3분동안 직접 조작 하였음

 ② 조사시간과 지문날인 시간 등의 차이가 크며, 경찰이 공개한 CD에 녹음된 흔적이 없음

 ③ 조서에는 3차례 조사 모두 ‘사법경찰리’가 동석한 것으로 기재했지만, 3차 조사에만 동석했다가 중간에 나감

3. 불공정한 조사 과정

 

 ① “정보통신망법 70조 제2항”으로 고소한 내용의 사실 여부가 중요한데도 “2018년 사건을 왜 나한테 조사하라고 하냐”며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는데, 2018년 사건이란? 방판법위반과 강제추행 등 2건에 대한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으로, “고소인의 행위가 해당 법률에 저촉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며, “고소인이 저에게 한 다단계 강요와 성추행 행위를 한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두 사건 모두 고소인이 인정하고 사과한 카톡 증거가 명확함에도 조사를 기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입니다.

 

 ‘성추행’ : 고소인이 인정하고 사과한 문자가 있고, 한국성폭력상담소 검토 검토 결과 성추행이 맞다는 녹취록. 허벅지, 얼굴 등을 수차 쓰다듬은 날자 등 구체적인 진술에 대해서 조사를 회피

 ‘고소인 농지와 오피스텔 노동일’ : 다수의 증거 문자가 있고 구체적 정황 진술에도 고소인 농지등 조사 회피 

 ‘폭행’ : 고소인이 사과하고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사건임에도 폭행이 허위라는 고소인 주장 그대로 인정

 ‘다단계 강요’, ‘증산도 강요’, ‘저의 정신과 치료’, ‘고소인이 사과하고 보상 약속함’ 모두 증거가 명확한데도 고 소인이 ‘허위’라며 고소한 내용 그대로 인정하고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첨부자료 2 : 23. 1. 25일 조사관 카톡. 조사과정 진술녹음 참조 요청)

 

 ② 2차 조사 후 몸이 너무 아파서 조사 일정 조정을 요청했더니 조사관이 “진술내용과 제출 자료로 조사를 끝내 겠다”고 하여 조사관에게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당신의 피의자다. 질문하지 말라”, “조사관한테 지시하지 말라”는 등의 모욕적이고 폭언에 가까운 말을 수차례 들었고, 3차 조사때 최악의 인권침해를 당해 23. 1. 26일 수사관 기피신청을 한적이 있습니 다. (첨부자료 3 : 23. 1. 26 기피신청서. 조사과정 진술녹음 참조 요청)

 

 ③ 3차 조사때 “추가 증거 자료를 다음 조사 때 내겠다”고 하였고 신문조서에도 기록되어 있음에도 조사관은 아 무런 통보없이 수사를 종결 시켰고, 저는 추가 증거자료를 검찰에 진정서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술한 내용과 심문조서의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표 1”의 기록에 대해 살표봐 주시고 속 초경찰서에 보관되어 있을 영상녹화, 진술녹음, CCTV 기록을 참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3. 3. . 

진정인 인

 

[첨부자료] 

1. 최나일조사관의 문자

2. 수사관기피신청서

3. 교육청 등의 게시글에 대한 경찰 진술 요약 

교육청 등의 게시글에 대한 경찰 진술 요약

 

제가 겪은 성추행 사건과 그 사건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교육청, 전교조 등의 행태와 수사관의 편견, 지인들의 외면 등을 반추하면서 제 생에 사회인으로서의 마지막 역할로 비상식적인 페미니즘의 문제와 교육계의 부조리에 대해 고발하고자 했습니다.

 

극단적인 페미니즘은 일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치 권력화된 페미니즘과, 이에 동조하는 것이 “진보적이고 교양있는 지식인 남성” 이라는 듯 특별한 논리도, 비판도 없이 휩쓸리는 자들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남녀가 차별없는 동등한 사회”가 아니라 “여성이 우선적이고 우월적 지위인 사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페미니즘은 남녀갈등을 넘어 남성에 대한 증오를 확산시키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여성은 일관된 진술이 증거가 되고, 남성의 일관된 진술은 가중처벌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제가 당한 성추행 사건은 증거가 있고 일관된 진술을 했으며 “가해 여성의 가해 사실인정과 사과”의 증거가 있는에도 무혐의 처분 되었는데,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이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극단적 폐미니즘이 만들어낸 기현상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90년대부터 양성평등 운동에 동참했으며 “양성평등사회” 정착은 사회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극단적인 페미니즘이 지배하는 현상과 편견에, 남성 성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서 “여성은 피해자”라는 뿌리깊은 인식에 작은 의문을 던지고, 극단적 페미니즘에서 벗어나 양성이 이해와 배려,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화합하는 계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또하나, “교권이 무너졌다”라는 말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지만 그 원인이 학부모나 학생들보다 “교육 당사자” 책임이 훨씬 크다는 것을 십여 년간 교사와 학생들에게 우리음악과 우리문화를 지도하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 이라는 위치에서 온갖 갑질과 성추행, 폭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고소인의 행태는 천박한 인간군상의 일면이며 이런 자가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사실에 저는 충격과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과 같은 범죄인이 교단에서 사라지고, 학생들이 올바른 환경에서 교육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분노했지만, 최대한 법을 지키려고 가해자의 이름을 노출시키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한번쯤 문제의식을 느끼는 계가가 될 수 있도록” 제 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진실성을 보여주려고 저의 실명을 공개했으며, 과거 경력도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글을 써본 적이 없어 중구난방이 되었고 저의 정신과적 질환 중 가장 악랄하고도 시도 때도 없이 분출하는 분노조절장애는 제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서 제 목표를 접었고, 좌절감과 우울증은 깊어졌으며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상기의 열거한 내용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고자 했던 것이며 조서에 적시된 내용과는 괴리가 큽니다.

제 본심과 달리 이상한 결말과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모든 분들께 송구스럽고 부끄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