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부는 완전하게 정치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되어있어. 뭐라고 판결하든 그건 사법부가 독점적 권한이 있다. 근데 이게 조약이랑 상충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럴때 분쟁해결하라고 조약에 분쟁해결 절차를 명시해놨는데 이걸 무시하는거 법적절차를 무시하는거지. 이건 독도랑은 별개의 문제야. 독도는 협약이나 조약을 맺은거 아니고 ICJ 강제관할협약에도 한국은 참여한게 아니니 소송거부할 명분이라도 있지. 한일조약은 분쟁있으면 중재위 가자고 떡 하니 도장 쾅 찍어놓고 거부한다는게 말 그대로 법 좋아하는 놈들이 법은 무시하고 국민감정 운운하면서 이건은 법 운운한다게 역겹다
artic sunrise 사건, south china sea 사건, indus waters koshengana 사건 진짜 무수하게 많은 국제판례가 자국내 사법판결에 배치되거나 상관없이 중재재판을 받음. 남중국해 중국이랑 필리핀 사건? 중국법원이 관할해서 중국땅이라했다가 중국이 콘크리트 덮고 자신있게 중재재판 갔다가 필리핀한테졌잖아.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게 우리가 지금도 체결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FAT에 분쟁해결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생기면 어떻게 해결할지 다 일일이 기입되어있는데 이걸 안 적어놓으면 각국 재판소는 알아서 판결하면 난리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