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그 법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게 아니라,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헌법기관임


셧다운제 같은 법률도 헌법에만 위배되지 않으면 헌재가 합헌 결정 내리는거임. 그런데 지금 셧다운제는 폐지됐잖아. 그러면 국회가 헌재 결정을 위반한건가? 아무도 그런 헛소리는 안하거든. 


아까부터 뭔 찢갈이 하나가 검수완박 개정안에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면 헌재 결정 위반이니 뭐니 지랄하던데 


애초에 거부권은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으로서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판단할때 문제가 있으면 행사할 수 있음. 


그리고 그 또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