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에 내가 못들어갑니다, 대통령님” 기막힌 절규 |
진심 이게 뭔 개꼴이냐...
기존 세입자의 전세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올 9월부터 내년 1월(만기 전 6~1개월)까지이다. A씨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하는 11월 전에 기존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할 경우 A씨는 자신이 산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A씨는 “나는 이제 1주택자라 전세 대출도 안나온다. 서민이 폭등한 전셋값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며 “앞으로 2년간 어디서 살아야 할 지 막막하다”고 했다. 그는 또 “이런 식으로 한 달 만에 말을 바꾸는 정부가 어딨느냐.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
후우...기사 보니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