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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좌관-아들 조사서 진술 확보
휴가 연장 관련해 최소 3차례 전화
추미애, 국회서 “확인하고 싶지않다”
野의 의혹 추궁엔 “증거 내놓으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의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 씨로부터 “서 씨의 부탁을 받고 군부대에 전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검찰은 최 씨 진술의 진위와 함께 청탁 위법 소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서 씨의 상급 부대인 미 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인 김모 대위 등으로부터 “추 장관의 보좌진이던 최 씨로부터 서 씨 휴가와 관련한 연락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12일과 13일 최 씨와 서 씨를 각각 조사했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 씨가 서 씨의 병가 연장과 관련해 2017년 6월 14∼25일 최소 3차례 통화한 단서가 검찰에 포착됐다.

최 씨는 검찰에서 “서 씨의 부탁으로 군에 문의 전화를 한 것”이라며 “청탁은 결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현재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서 씨도 최 씨와의 전화 사실은 인정하되 위법한 일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씨의 3차 휴가 중인 2017년 6월 25일 서 씨 부대를 찾아온 이른바 ‘성명불상의 대위’가 김 대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휴가가 보좌진 부탁에 따라 위법하게 연장됐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서 씨의 3차 휴가 명령은 이례적으로 휴가 다음 날(6월 25일) 내려졌다.

추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최 씨가 김 대위에게 전화를 한 의혹에 대해선 “제가 시킨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보좌진이 아들의 병가를 위해 외압 전화를 했느냐”는 질의에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했다. 추 장관은 그동안 “보좌관이 뭐 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