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신군부를 막아야 할 이유는? 그 이유가 시민에게 통하질 않았으니 518이 국민들에게 외면당했던거잖아. 저항권을 운운하는데 시민군의 총구가 다른 이들에게 향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잖아. 안그럴꺼라 생각해? 프랑스혁명때 로베스피에르가 어떤 이유로 단두대에 매달려 모가지가 날아갔는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어나지 않았던 일로 그것의 부당성을 가정한다면,
미국도 핵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나라에 핵을 쏘겠네? 그러니 미국은 나빠.
라거나.
그때도 군인들이 우리에게 총을 겨누었으니, 지금도 우리에게 총을 겨눠서 죽일수도 있으니까 군인들은 나쁜거네?
라던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것도 Fallacies of Presumption 이라고 한답니다. 못 믿는다구요? 검색해보십쇼.
그래서 전두환이 세운 법이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던가요?
국가는 국민들의 동의 하에 권력을 얻고, 그들의 권리인 자유, 재산,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한 정부는 갈아엎어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사상은 자유민주주의 정부의 기초가 되었고요.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헌법을 부정한 정부가 합법적인 정부입니까?
국민을 적대시하며 발포지시를 내린 정부가 합법적인 정부입니까?
자신의 자유,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 들고 일어선 국민들은 폭도입니까?
그럼 가정해봅시다.
내일 당신은 군인들이 문을 따고 들어와 어제 만들어진 법 몇조몇항이라는 소리를 씨부리면서 당신의 머리에 총부리를 들이밀고 어머니는 수용소로 재산은 몰수라고 선언합니다. 그 군인들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자기방어에 대한 권리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좁게 해석하지.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리다 숨지게 했다고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고, 아래와 같은 판결은 다분히 정치적 이해와 국민감정등이 고려된 결과물일뿐 어느 법에도 자기방어를 위해 총기를 탈취해도 정당하다고 명시하지 않아.
그럼 법 자체를 부정하시는 겁니까?
판결은 결코 쉬운것도 아니고,
판결 과정 중 법을 훼손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런 사례 같은 경우 "특별" 해서 다수의 판사들이 동원되서 법을 해석하고요.
그렇게 법을 해석해서 판결을 내리면, 그것은 옳은 것이라고 정해집니다.
이렇게 해석해서 판례를 내리는 것이 잘못됬다 한다면, 우리는 모든 범죄자들을 풀어줘야 할 판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