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이 확보한 동양대학교의 내규에는 전결과 위임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이 초등학생의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했다는 영어영재교육센터의 경우 운영과 예산, 교육생과 전담 교원 선발까지 모든 업무가 총장의 결재없이 단장과 센터장의 전결로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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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내용은 왜 빼냐 ?
하지만 총장 표창장 발급을 전결로 처리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산하 부서에서 전결처리한 서류가 남아 있어야 하고, 총무과로부터 고유 일련번호를 발급받고, 이후 직인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직인을 사용해야 하지만 표창장의 일련번호 양식이 다르고 총장 직인 대장에도 표창장 수여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