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c.namu.la/12/127390041160742170e462ee11fc021c9d29d8ceb5214106254adfc067367693.jpg?expires=1718919765&key=rL04pYTBEvReGC9A6PAxpw)
![](http://ac.namu.la/e3/e36f0b0a6304d8a5f2e8a2d4f4a2507a4d6d60898dec45e16f05ca583de7b475.jpg?expires=1718919765&key=ZbCob5O7R-I25fUfj00Y4g)
![](http://ac.namu.la/8e/8ea8295084a4534118d66d2f4866f66c6150fe30866801a779e589d9cd8d70dd.jpg?expires=1718919765&key=9X6xh1GgdUCOhVMnKYJk3Q)
쟁점 1과 2로 쟁점 3을 결정한거임
쟁점 3을 보면 "규정에 없으나" 그냥 여기서 끝
"부당한 논문 저자 표기"는 아니다 라는걸 말하는거지
그럼 쟁점 7의 3)은 무엇이냐
보면 "부당함"이란 표현이 아니라 "부적절성" 이란걸 볼 수 있지 약한 표현을 썻잖아
즉 조 후보자 딸이 1저자로 올린건(되는것이 아니라) 부당하진(불법이진) 않지만 적절치 못하다. 가 되는거지.
논문이 "철회"된 주된 원인은 IRB를 거치지 않아서 논문의 연구의 학술적 논의가 되질 않는다 가 되겠고
IRB를 거치지 않고 허위기재를 한 책임은 당연히 책임저자에게 있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