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하여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판단 여하에 따라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또는 법원의 직권조사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또는 법원의 직권조사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사를 촉구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하지 아니한다.(2004마 660)


법률에 대한 해석 내지 적용의 문제는 직권조사사항이라서 심리속행 사유에 대해서 정 어렵다면 원심판결을 비판하고 최대한 상고이유와 심리속행 사유를 작성한 뒤에


"심리속행사유 및 상고이유들은 직권조사사항이자 상고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유이므로 원고가 작성한 이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해당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지를 유사사례에 대한 판례나 해석 등을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면 됨


쉽게 말해서 대법원 니가 법을 잘 아니까 내가 주장한 것 이외에도 상고이유나 심리속행사유가 있는지를 직접 조사해서 판결로 판단 하라고 하는 거임. 


직권조사사항에 대해 심리를 촉구했는데도 판단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면 판단유탈로 재심 가능하고 그동안 본인도 새로운 상고이유가 있는지 재심사유는 없는지 파악할 수 있음


법알못이 쓰기에 매우 전략적인 방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