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00만원 돈 안갚은 사건 심리하고 자빠져있는게 말이되노.
그건 결국 다른 중요한 사건에까지 민폐 끼치는거임
그러니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고육지책이 나온거고
사실심은 2심에서 끝나는데 그걸 왜 자꾸 대법원으로 꾸역꾸역 끌고가는지
대법원이 100만원 돈 안갚은 사건 심리하고 자빠져있는게 말이되노.
그건 결국 다른 중요한 사건에까지 민폐 끼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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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은 2심에서 끝나는데 그걸 왜 자꾸 대법원으로 꾸역꾸역 끌고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