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너의 상고이유는 이유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다.

김사붕) 왜 이유가 없는지 간략하게라도 그 이유를 설시해야죠. 이거 판단 누락 아니야?

대법원) 어쨌든 판단은 했당께? 판단 안했다는 증거있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은 해줬으니 심리불속행기각아니겠노?

김사붕) 씨발아 니가 판단조차 안하고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일탈해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쳐낸 것일 수도 있잖아

대법원) 그럴수?도 있는데 설사 판단조차 안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상고이유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면 

           굳이 판단 할 필요가 있을까? 꼬우면 판단할 가치가 있게끔 상고이유를 썼었어야지 다 니 탓이야.

김사붕) 그러니까 왜 이유가 없냐고.

대법원) 너의 상고이유는 이유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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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재다218 판결, 2011재두1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