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 자체가 무분별한 상고를 좀 걸러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건데 


사실심은 고등법원에서 끝난다니까 


심리불속행 기각당할 사건이면 그거 대법원에서 심리한다고 달라질 가능성은 0에 수렴함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적어주는것조차도 시간 엄청 걸릴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