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좆주당 새끼가 근거로 두는 법이 저 법인데 국방의 의무 이전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가 붙어있음

즉, 법률로써 정할때에만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음


한녀들은 현행법상 예비역은 커녕 민방위 대상도 아님. 전쟁 터지면 군수공장 끌려가는 것도 민방위 남자임

한녀에 대한 군 관련 법률이 하나도 없는데 한녀들이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하는건 그냥 궤변임


가령 한녀들이 내는 세금이 국방으로도 가니 한녀들도 국방의 의무를 지는거 아니냐는 놈들도 있음

애초에 그건 국방의 의무가 아니라 납세의 의무임. 그런식이면 모병제 국가에서 군대 안가는 일반인들도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하는것과 다를게 없음


그리고 세금으로 따져도 한녀보단 남자가 훨씬 더 많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