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그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1, 2심 모두 장대호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고 1·2심 재판부는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9059651004


이게 장대호 사건 


재판부는 "조씨가 살아있는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고 본 1심은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씨가 흉기로 찌를 때 이미 피해자는 숨진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경제적인 곤궁함 때문에 피해자에게 얹혀살면서 금전적인 도움을 대가로 동성애의 상대방이 됐다가 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가 되자 자신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과 피해자를 향한 분노가 분출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조씨를 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하기보다 유기징역을 선택하되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장기형을 선택하는 것이 형벌을 통해 달성할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0413071100004


이게 조성호 사건


장대호 사건이나 조성호 사건이나 다 토막살인인데


장대호 사건은 살해한 이유도 돈 4만원으로 시비 붙은게 다인데다, 반성도 안해서 무기징역 떴고, 조성호 사건은 참작할 이유가 있어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27년으로 감형됨. 


이거 말고도 찾아보니까 토막살인은 달리 참작할 사유가 없으면 대개 무기징역형이 나오더라 


그런데 이번 정유정 사건은 이렇다 할 범죄 동기도 없고, 초반부터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는 하나도 안보이던데


아마 고유정과 이은혜를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받지 않을까? 하고 조심히 예상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