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방위상황


2. 방위행위


3. 상당한이유 


이 중에서 '상당한이유'라는 것이 대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음.


솔직히 이게 제일 까다로우니까.  


상당한 이유에는 크게 '필요성''사회윤리적 제한'이 있음


먼저, 필요성에는 '적합성의 원칙'이 있음. 정당방위를 할때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데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면 됨.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불충분한 수단을 선택할 필요는 없음.


다만, 여기에는 일부 제한이 따르는데 '최소침해의 원칙'이 있음. 방어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침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실을 입히는 수단'이어야 함.


아니 이게 대체 뭔 소리인가 하면 



만약 니가 멀쩡한 삼단봉을 갖고 있는데도, 




뜬금없이 옆에 있는 험악하게 생긴 네일 배트를 들어서 범인의 머리를 내리찍거나 



날카로운 사시미로 범인의 모가지를 따버린다?


그럼 이건 위험을 제거해서 적합성의 원칙을 지켰을지 몰라도 최소침해의 원칙에는 어긋나는것이 됨.


하지만, 이 외에는 '보충성의 원칙'이나 '균형성의 원칙'같은 것들에 제한을 받지 않음.


범인을 제압하지 않고 도망갈수도 있었잖아! 너 때문에 괜히 범인이 다친거 아님? 라고 굳이 묻지 않으며,


니가 방위행위로서 지킨 법익이, 침해당한 그 범죄자의 법익과 비교해 일일히 계산해서 크거나 같은지를 따져보지 않는다는 말임.


악의를 가진 범죄자를 상대로 법익이니 뭐니 하는 언제 그런거 계산하고 있겠노? 


다만, 그렇다고 해도 앞서 말한 '사회윤리적 제한'에 어긋나서는 안됨.


아무리 보충성의 원칙이나 균형성의 원칙을 따지지 않는다고 해도,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생각했을때 좀 심한거라면 정당방위로 인정해줄수가 없음. 


예를 들어서 빵쪼가리 하나 훔친 범인을 잡겠다고 총을 쏴버린다던가 하는건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정당화될수가 없어서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음.  


정리해보자면 정당방위의 상당한 이유에는 


1. 필요성 (적합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만족)이 있을것 

2. 사회윤리적 제한에 어긋나지 않을것 


이러한 조건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