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라는 특수기관은 설립하되, 이 기관은 3권 이상의 권력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되, 합의가 안된다면 공석상태로 유지하는걸 관례로 두며, 인원추천은 청와대. 임용여부는 국회의 100%동의(기권없는)를 기본으로 한다. 또한 3권의 누구라도 공수처 인원에 대하여 의혹이라도 재기하면 그 즉시 공수처의 모든 업무는 의혹 해소전까지 무기한 정지한다.
3권은 분립을 확실하게 만든다. 현행은 사법부가 거의 행정부의 하위기관급이다. 사법부 임명은 최소 8년을 보장하며 총선, 대선과 같은 해로 겹치면 안되고, 의원이나, 행정부에서 사퇴압박을 한다면 그 즉시 누구라도 그자리에서 내려가게끔 명문화 시킨다. 즉 대통령이라도 사퇴압박하면 대선을 다시 치룬다.
현행유지는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인 공수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