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은 장정이 직접 병역을 치르는 대신 군포를 내던 것(병역세)을 말하는데, 영조가 이를 반감하여 장정 1명에 포(布) 1필로 정하고 어염세·선박세·은결의 결전(結錢) 등으로 부족액을 보충하기로 하는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원래 양반·아전·관노는 병역이 면제(높으신 분, 여성, 검머외는 병역이 면제)된 데다가 정치 기강이 문란해지자 일부 농민도 세력가에게 매달려 군역을 기피(종교적신념 등 여러 사유로 병역을 거부하기위해 자유진영이용)하는 반면에 무력한 농민(빽 없는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황구첨정·백골징포 등의 협잡이 성행하여 전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받았다.

황구첨정

황구첨정(黃口簽丁)은 조선 후기 군정(軍政)의 폐단 가운데 하나이다. 철종 때에 이르러 삼정의 문란이 극도에 달하자 이는 곧 사회경제적인 심각한 위기를 조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전지(田地)에 대한 과다한 세금 부과조차 감당하기 어려웠던 농민으로서는 또다시 군포의 부담까지 져야 했으므로(취직은 어려운데 전기세, 방세, 건강보험료 등등등 세금은 오르는중) 그들은 유망(流亡) 또는 도망으로 자구책(탈조선 OR 대학유년)을 찾게 되었으며, 세포(稅布)의 징수에 대한 책임을 진 지방관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유아에 대해서까지 세포 징수의 대상자로 간주(현역 대상자 확대)하였다. 이를 황구첨정이라 하며, 이와 같이 진행된 군정의 이면에는 극도의 부패상이 도사리고 있었다.

백골징포

백골징포(白骨徵布)는 조선 후기 수취체제 문란이 가열됨에 따라 야기된 군정상의 폐단이다. 철종 때에 이르러 국가의 재정적 기반이었던 삼정이 정치 기강의 문란과 서로 인(因)과 과(果)가 되어 극도로 문란해져서 농민들은 이중 삼중의 과중한 부담에 허덕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농민들은 유망민(流亡民) 또는 도망민으로 변하였고, 한 지방의 군적(軍籍)은 하나의 허부(虛簿)와 다름이 없어서 관청의 호적 기록상 정남(丁男)의 수는 실제보다 훨씬 많아졌다. 호구(戶口)의 증가와 정남 수의 확보로 국가 재정을 담당해야 했던 지방의 수령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 심지어는 사망자에 대해서까지 세포(稅布) 징수를 하는 악랄한 수법을 부렸는데 이것을 백골징포라 한다.

족징

족징(族徵)은 조선 후기 군정의 폐단으로 인한 독소조항의 하나이다. 삼정(三政)의 문란(紊亂)으로 인하여 호적이 사실상의 허부(虛簿)나 마찬가지가 되고 과세 대상의 출입이 무상하였음에도 지방 수령들은 이러한 토지대장과 호적에 준하여 과세의 강제징수에 온갖 수단을 다 부렸다. 또한 국법에 사족(士族)·이서(吏胥)·공노(公奴)에게는 군역(軍役)을 면하기 때문에 농민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되고 이것을 면하기 위해 권세가는 관아에 청탁하는 자가 많아지게 되었다.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 도망자·사망자·행방불명자의 체납분을 친족에 강제 징수하기도 했다. 이로써 농촌은 더욱 황폐해졌다.

인징

인징(隣徵)은 조선 후기에 군포를 징수할 때 부정한 수단의 하나이다. 군포 부담자가 관리와 결탁하여 면제를 받으면 결국 약한 농민에게로 부담이 전가되었으며, 이러한 부담을 짊어진 농민은 이중의 질곡 속에서 결국 토지나 주거를 버리고 달아나게 되었다. 이러한 도망자와 사망자 및 유망자의 체납분을 이웃 사람에게 대납토록 하여, 지방의 수령이나 관리들은 그들의 의무를 벗고 또 수탈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출처:위키피디아)


역사는 반복된다지?

주황색 칠해진 부분은 아직 재현안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조만간 이뤄질 수 도 있을거다.

(이웃사람에게 대납은, 총체적으로 세금이 올라가서 다같이 가난해 진다는 점에선 이미 재현중인거같기도 하다만...)

얼른 유망민 도망민이 되거나, 관아에 청탁을 해서 목숨을 보전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