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이 맛이가서 수정 할려는게 삭제 되 다시씀ㅇㅇ)

사법부 홈페이지에 보면 알 수 있듯  사법권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임 즉 삼권분립 혹은 권력분립의 일환인 헌법 제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라는 법조항에 공권력을 민주주의와 세계적인 공화정의 전통에 따라 국민의 권력을 함부로 침해 할 수 없고 공권력을 사사로히 사권력으로 만드는것을 막으며 서로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임


사법권은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권한임 근데 이번에 이걸 행정부가 행사함 이건 헌법유린에 민주주의에대한 반역행위임 내란죄에도 적용이 가능함


다시 말하면 문재인이 충분히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키고 탄핵 시킬 요건이 충분함 또한 입법부는 국민을 믿고 내란죄에 대통령이 걸린 행위이니 박근혜랑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