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계엄령 해제에 대해서만 국회의 요청이 있을 때 즉각 수행해야하는건데 뭔 소리냐?
제1조(목적) -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1항 임금심의와 결정기준)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응 그게 의의야
소주성은 경제성장동력을 최저임금 인상에서 찾는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소비심리가 촉진되고 수요가 늘고 그게 선순환이 된다며, 경제사정은 전혀 신경 안쓰고 최저임금만 올린 거고. 그 덕분에 인건비를 감당 못하는 기업들이 적자나고 파산하고 해고를 하고, 거기에 영향 받는 모든 이들이 수입이 줄거나 실업자가 되고 소비가 위축 되고 악순환에 빠지는 거다. 이해 가냐 멍청한 새끼야
돌아버리겠네 시발. 대충 소문 퍼지기 좋은 1만원 액수 골라다가 최저임금 무작정 올리면 선순환으로 모두가 잘 삽니다 이지랄 해서 1분위 엄청나게 실업자 되고 좃된 거 아냐? 경제적 고려 없이 정치적으로 산출한 1만원이란 액수가 그 1분위 노동자들을 얼마나 실업자로 만들었는지 아냐고 쓰래기새끼야.
이 최소한의 개입이 되어야 하는 최저임금이, 소주성 기조로 1만원 바라보며 확 올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냐?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25퍼센트가 되어 간다더라. 미친거지 ㅋㅋㅋ 자유시장경제 나라에서 나올 수치 아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죄다 자동화하고 1분위는 그냥 다 실업자 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