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과 명령위반의 차이

항명죄(군형법 제44조):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명령위반죄(군형법 제47조):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항명은 명령에 반항하는 것

명령위반은 명령을 위반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