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페트병으로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받았다.


대법원은 빈 페트병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이 아닌 만큼 이를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특수상해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9108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