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탕에 대응하기 위해 그리고 사챈의 개방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재 규정을 도입한다.[20230101_1차개정]
계엄령[20230101_1차개정]
계엄령은 "특수한 경우"에 발동된다.
"특수한 경우"란 함은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선거(대통령, 총선, 지방선거), 사회적으로 큰 이슈(ex. 이태원 참사)와 같은 채널 내에 외부 유입이 증가하여 분탕이 증가할 확률이 높은 경우.
계엄령의 근거는 "계엄령 규정"을 근거로 둔다.
계엄령은 위에 '특수한 경우'가 아닌 평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계엄은 국장/수석부국장/전권부국장 中 1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국장 및 수석, 전권이 부재 중일 시에는 일반부국장 제안자 포함 3명의 동의가 있으면 계엄이 시행될 수 있다. (다만 추후에 국장, 수석, 전권의 직권으로 계엄이 해제 될 수 있다.)
※ 이하의 내용은 계엄령 발동 시 적용되는 규정들이다.
분탕 유저 제재 - 최소 1개월, 전적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됨
분탕의 대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동일한 주장의 글을 쓸데없이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 유저와 토론할 의지 없이 자신의 생각만 반복하여 말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투표용지 공개, 특정 후보에 대한 과한 지지가 특정되는 사진을 찍은 행위 등)를 하는 경우.[15]
성떡에 대한 제재
주딱, 수석부국장, 전권부국장의 판단하에 사회・토론과 관련되지 않은 성떡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16]
이상성욕 제재 - 1일 - 1년 & 해당 게시물 강제 삭제
이상성욕의 대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보추와 오토코노코, BL, 후타나리를 비롯한 유사 게이물을 올리거나 본인의 성적 도착증을 드러내며 성욕을 표출할 경우.
수인, 퍼리 등에 성욕을 표출하는 사진 및 영상, 글 등을 작성할 경우.[17]
혐짤로 분류될 수 있는 과도한 수위의 고어, BDSM 사진 및 영상, 글 등을 작성할 경우.
스캇 등 혐짤로도 분류될 수 있는 이상성욕 사진 및 영상, 글 등을 작성할 경우.
이외 사회적으로 통용되기 어려운 대상에 성욕을 표출하거나, 의도적으로 사회 채널의 분위기를 흐리기 위해 특정 성욕 글로 도배를 하는 경우.
단순히 사진 뿐만 아니라, 이상성욕을 표출하는 것으로 비추어지는 글 또한 제재될 수 있다.
이상성욕 규정의 경우 계엄 발동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5페이지 이상 채널 내에 이상성욕 주제로 글이 도배될 경우엔 계엄령이 발동될 수 있다.[20230101_1차개정]
자유로운 토론 방해 (자토방) → 1년 차단 & 해당 게시물 강제 삭제[20230101_1차개정]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할 목적으로 무분별한 인신공격 또는 사회 채널 전체에 대한 매도가 담긴 게시물 등의 분탕성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