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표현 내용이 광범위하고 그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며 위헌 결정을 했다.


너무나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이 판단이 나오기까지 무려 2년 9개월이 걸렸다.


2020년 김여정이 문재인 정권을 향해 ‘대북살포를 저지하는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통일부가 4시간 40분 만에 입법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 보장을 명분으로 입법을 강행했으나, 김여정의 하명을 받들기 위해 졸속으로 만들어진, 처음부터 끝까지 모순으로 점철된 악법에 불과했다.


당시 국제 사회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을 정도였으니, 입법의 의도와 일방적 통과 과정 모두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이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화려한 승전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면서 이에 적극 협력해, 경기 북부 접경지역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었다. 


이 정도면 김정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고, 문재인 정권의 대북굴종 정책에 철퇴를 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 있다.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평화적 관계 구축을 해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이념을 부정하면서까지 굴종정책을 취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과 동조하고 부화뇌동하는 일체의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확고한 국가관을 기반으로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다.



2023. 9.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BBSDD0001/98149?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