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최근 펴낸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이슈’에 따르면 저출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가족지원예산은 한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56%로 추정됐는데, 이는 OECD 평균(2.29%)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또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현금성 지급 예산도 한국은 GDP 대비 0.32%였는데, OECD 평균(1.12%)의 약 30%에 그쳤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도 저출산 해결이 실패했던 게 아니라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 액수 자체가 부족했던 셈이다. 실제 저출산 대응 예산에는 군인 및 군무원 인건비 지원(987억원) 등 저출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효과성이 낮은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

 

예정처는 저출산 대응 관련 육아휴직급여, 지원 기간 등 여러 부문에서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우선 출생연도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2021년 기준 300인 이상 기업에서 여성은 76.6%, 남성 6.0%였지만 5~49인 기업에서는 여성이 54.1%, 남성은 2.3%로 파악되는 등 기업규모와 성별에 따라 각종 모성보호제도의 이용률의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육아휴직급여 상한액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예정처는 밝혔다. 한국의 경우 유급 육아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설정돼 있어 작년 월평균 임금(388만원) 기준 실제적인 소득 보전 비율은 39%에 그친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스웨덴 410만원(소득보전 비율 78%), 아이슬란드 585만원(80%), 일본 317만원(67%) 등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셈이다. 예정처는 다만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3개월 동안 상한액 및 소득대체율을 상향한 결과,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율이 각각 30.5%, 14.3% 증가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60278?sid=101


육아 휴직하면 대기업이고 좆소고 다 상한액 150만 줌ㅋㅋㅋ

실업 급여 = 시럽 급여라고 싸는 나라답게 육아 휴직 하기도 힘든데 기껏 해도 휴직 급여가 월 150ㅋㅋㅋㅋ

이러는데 육아 휴직 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