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참고인 조사 당시 송병기라는 이름 대신 퇴직 공무원 김 ㅇㅇ 이라는 가명 사용
=> 경찰 지능수사대장 曰 진술인이 가명을 쓰는 경우는 '흔치 않다'
=> 가명 조서 작성은 신분이 드러날 경우 보복당할 우려가 있을 때에 하는 것. 하지만 이 당시 송병기는 집권당인 민주당의 송철호 선거 캠프에 참여한 후여서 보복 위험이 없다. 그런데도 가명 진술을 받은 것은 진짜 이름이 드러나면 선거 공작이 들통나기 때문.
3회 참고인 조사 당시 송병기라는 이름 대신 퇴직 공무원 김 ㅇㅇ 이라는 가명 사용
=> 경찰 지능수사대장 曰 진술인이 가명을 쓰는 경우는 '흔치 않다'
=> 가명 조서 작성은 신분이 드러날 경우 보복당할 우려가 있을 때에 하는 것. 하지만 이 당시 송병기는 집권당인 민주당의 송철호 선거 캠프에 참여한 후여서 보복 위험이 없다. 그런데도 가명 진술을 받은 것은 진짜 이름이 드러나면 선거 공작이 들통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