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에서

모든 '해야만 하는 일'이 곧 '옳은 일' 과 동치되지 않는다

그런데 반대로 '규범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옳지 않은 결과'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공리주의는 오랫동안 전쟁규범에 있어 중심적인 원칙이 되어 왔다


다만, 전쟁에서 무조건적 공리주의 환원은 위험한대 그것은 아래 논문 내용으로 갈음


https://s-space.snu.ac.kr/handle/10371/120591(pdf 64페이지) 


제네바 협약과 같은 국제 전쟁법에 따른 기본적 원칙을 인류가 정하고 그것에 따라 최소한의 룰 아래 

원칙있는 무력충돌을 만들어가자는 것이 인류 전쟁 윤리 규범의 발전이였으나

어느 한쪽이 명백히 선의에 반하는 규범이탈을 반복적으로 자행하여 '옳지 않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 결국에는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없을 경우, 기회비용의 역치가 발생하면 최종적으로 다시 전쟁 규범은 공리주의로 환원된다

이것이 가장 쉽게 나타난 예시가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일본에 핵을 쏜 과정이다


69페이지 의무론의 한계


칸트에 따라 전쟁윤리가 의무론에 입각한 것이 되기 위해선 '시민들의 권리를 신성시 하는 것'이 조건이자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지키기 위해 인류는 수없이 많은 국제 전쟁법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구에서 일어나는 태반의 전쟁은 그 조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할 뿐더러 목적 조차 충족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것이 서로의 가장 존엄한 생존권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의 전쟁규범은 의무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지향하되 실질적인 조건이 충당하는 경우 공리주의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것이 현실이다

옳지 않은 일은 하면 안된다 하지만 누군가 업을 뒤집어 씀으로서 옳지 않은 결과를 막는 것이 전쟁의 윤리규범의 지금까지의 역사가 되어 왔다

미국이 핵을 쏜 것은 당시의 전쟁법상으로도 분명하게 국제 재판소 기소 대상이였다 그러나 승전국이기에 당연히 기소 당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누가 미국을 지금와서 탓할 수 있을까 인류는 그러한 역사적 결정을 받아들였다


민간인을 죽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간인이 '죽을 수 밖에 없는' 결정은 전쟁에서 수도 없이 이뤄진다 

팔레스타인에서의 민간인의 죽음은 대부분 그렇게 발생되고 있다

하마스의 미사일 런처가 설치된 민간 건물에 폭격을 한 이스라엘의 결정이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