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society/8819971


이 글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긴 글을 읽기 어렵고 귀찮으신 분들은 약간 다른 자료를 사용한 다른 요약글인 https://arca.live/b/society/8857524 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글쓴이는 다음과 같은 3개 항목을 들어 일본 제국이 조선의 교육 확대에 이익을 줬다고 말합니다.


1. 의무교육의 활성화, 양반의 전유물이였던 교육이 평민으로 확대

2. 여성들도 공부를 할수 있게 됨.

3. 교육의 다양성, 성균관하나로 통일된 조선시대의 교육보다 훨씬더 스펙트럼이 넓어짐


이 세가지 모두 치명적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근대시기로 들어선 일제강점기 조선과 전근대사회인 조선을 비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전근대사회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했던 국가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없습니다. 아마 전세계 역사책을 뒤져봐도 전근대시대에 일반 평민 하나하나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시킨 국가는 없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만약 있다고 해도 전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그런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조선 역시 여타 전근대국가와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민의 덕치와 교화를 중시하는 유교국가 답게 훈민정음의 반포, 아동용 교과서인 동몽선습, 훈몽자회와 같은 여러 교과서가 있었고 서당 등 말단교육기관이 존재하기는 했지만 의무교육과 같은 개념은 없었고 대다수 평민들은 문맹자 상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만약 일제강점기 일본 정부가 교육을 크게 활성화시켰다면 같은 시기를 지낸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는게 옳을 것입니다.


우선 일본이 조선 반도 전체에 근대교육을 정착시켰고 한국의 근대교육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 교육이 근본적으로 일본 본토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점에 주안을 두었는지, 또 내/외지 일본인과는 어떻게 차별을 두었는지를 볼 것입니다. 


1. 대한제국 시기


사실상 대한 제국이 일본 제국의 보호국 신세로 전락한 1905년부터 일본 제국은 조선의 교육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초기 선봉에 섰던 것이 바로 시데하라 다이라(幣原坦)입니다.


시데하라 다이라는 역사학자이자 교육관료로 대한제국의 관립중학교 교사로 있었는데 190년 2월부터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으로 부임한 1906년 6월까지 일본인 학정참여관으로 있으면서 대한제국의 교육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 인물입니다. 시데하라는 한국인을 피교육자로 고려하고 교육가적 관점에서 정책을 세웠고, 교육가보다는 실무가를 원하는 이토 히로부미와 대립하여 결국 해고당하지만 그의 정책은 추후 일본 제국의 식민지 조선 교육 방침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가 제시한 것은 많은 정책이 있지만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을 뽑자면 1. 보통학교의 도입 2. 학교 초년생부터 일본어를 가르칠 것 3. 중학교를 없애고 고등학교만 도입할 것 입니다.


우선 1에 대해서 말하자면 당시 대한제국에 설치되어 있던 심상소학교와 고등소학교는 각각 3년제와 2~3년제로 총합 6년이었으며 전국 관할부 소재지에 이를 설치하여 소학교 위주의 교육체계를 설립하려 했지만 개화파의 몰락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어 전국에 고등소학교 1개, 심상소학교 50개 정도밖에 없던 현실이었습니다.


시데하라는 이를 4년제의 보통학교로 재구성 하는 것으로 구상했으며 당시 일본의 초등교육기관인 소학교가 6년제이었고 중학교를 포함한 상급학교 진학에는 소학교 졸업이 필수였던 것을 감안하면 그의 보통학교 정책은 장차 조선인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어렵게 하면서도 일본 통치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2의 초년생부터 일본어 교육을 하라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3의 중학교의 명칭을 고등학교로 개정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조선의 교육의 마지막임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그가 저술한 '조선교육론'에서도 그 측면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보통학교에 연속되는 학교는 중학교이지만, 중학교라고 할 경우 중간의 학교처럼 들려 이것으로는 교육의 미완료를 의미하게 된다. 그보다는 오히려 중학교 스스로도 완성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함이 조선을 위해 좋다고 믿고 미국의 하이스쿨을 모방하여 이를 고등학교라고 하기로 논의를 굳혔다. '


즉 종합하면 그의 교육론은 조선인에게 일본 통치에 동화될 수 있도록 교육하면서도 교묘하게 상급학교, 고등교육의 진학은 피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초대 통감으로 취임한 이토 히로부미는 1차 조선교육령을 반포하였습니다. 내용은 위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소학교를 보통학교로 바꾸고 5~6년제에서 4년제로 하며,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바꾸고 6년제에서 4년제로 줄였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여러 사립 초등학교가 세워져 있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선진문물을 받아들이자는 개화사상과 민족주의 정신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해 1907년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교감의 직위를 두어야하고 그 교감은 일본인이어야 한다는 정책으로 이를 통제했습니다.


1909년에는 기존의 보통학교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과거 학부에서 편찬한 것과 인가 받은 것 양쪽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을 학부에서 편찬한 것만 허용하였으며 학부에서 편찬한 교과서가 없을 때에만 학부대신의 검정과 인가를 받은 서적을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행/난립하던 것이 사립학교였는데 1908년 공립보통학교가 약 50여개 였던데에 비해 사립학교의 경우 일제가 추산하기로는 5000여개 정도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기부금과 향교 재산으로 운용되는 수많은 사립학교를 폐교시킨 이후에도 2000개가 넘는 사립학교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보통학교의 경우 일제에 대한 반감 때문에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1908년 일본인 교감들의 토로를 보면 '스스로 입학하러온자가 극히 드물어서 모집이 곤란했다. 경찰력을 빌어 강제로 모집하거나 군수에 의뢰하여 강제로 모집하거나 혹은 군수와 도모하여 각 면에 5명씩 학도를 의무적으로 입학시키게 했다' 라고 할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 일제강점기 초기(제 2차 학교령/ 제1차 조선교육령)


을사조약이 채결되어 대한제국이 주권을 잃자 사립학교들은 민족교육기관의 명목으로 배일, 애국정신을 고취하는 기관으로 변모합니다. 일본 제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못마땅한 결과였고 사립학교령을 발표하여 갖가지 규제와 조항을 발표하여 이를 탄압하기 시작. 수천여개 달하던 사립학교는 결국 800여개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일본은 1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여 본격적인 식민지 교육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을 보통교육, 실업교육, 전문교육 3개로 나누어 보통교육에서 일본 제국 신민으로서의 국민성 함양, 일본어 보급을 목표로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를 설치했습니다. 


이는 위 시데하라의 구상과 유사한 것으로 보통학교는 4년(지방에 따라 3년) 고등보통학교 4년, 여자 고등보통학교 3년으로 총합 6~8년 정도였습니다. 이외에는 보통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학교 2~3년, 전문학교 3~4년(고보졸업자 이상 학력) 등이었습니다.


중학교를 고등보통학교로 고친것은 이것이 조선 교육의 마지막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함이었으며, 당시 일본의 소학교 6년 중학교 5년 총합 11년에 비해 보통학교 4년 고보 4년 총 8년의 교육기관 밖에 가지지 못했으며 전문학교를 졸업해야지 겨우 일본 중졸(연한으로 따지면 고졸) 정도의 학력밖에 가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수에서도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별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1차 조선교육령 시행 당시의 학교 구성을 보면 1919년 조선 공립보통학교는 482개교 학생 수 8만 4천여명이고 일본인 소학교는 380개교 학생 수 4만 2천여명 수준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조선 공립보통학교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듯 하지만 당시 조선인은 1700만명, 일본인은 35만명이며 취학률은 조선인이 3.7%, 일본인은 91.5%로 그 차이가 실로 큽니다.


당시 조선의 교육열과 함께 일본화 교육을 시키는 차별화 교육의 상징인 보통학교에 대한 반발도 컸기 때문에 조선의 순수교육기관인 서당의 수와 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도 일어났습니다(서당 수 16,540개소 > 23,556개소 / 학생 수 141,004명 > 268,607명)


3. 일제강점기 중기(제 2차 조선 교육령)


일본은 조선에 대해 폭압적인 통치로 동화시키려 했지만 그 역풍은 3.1운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놀라 과거 군사통치에서 문화통치로의 정책 수립을 꾀했으며 이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 개선이 일어나고 조선의 문화, 관습을 존중하며 조선어 신문 발행, 민족 단체 설립이 허가되었지만 큰 틀에서의 식민통치 기본 방향은 변화가 없었고 통치기술이 고도화된 것이 불과하였습니다.


2차 교육령의 기반은 3.1운동 이후 일본 정부가 세운 일시동인(一視同仁)이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을 같게 보고 모두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학교 교육에 있어 일본과 동일한 학제를 제정하고 내선공학(일본인과 조선인의 공학)을 내세우며 형식상으로는 통합을 중시하였지만, 실제로는 일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상용하는 사람을 구분하고 한국인 청소년을 위한 학교를 별도로 설치하여 차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제가 가장 먼저 실행한 정책은 보통학교의 의무기한을 6년으로 늘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사정에 따라 4,5년으로 단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지방에서 적용된 것은 아니었으며 실제로도 일제강점기 말까지 4년제 보통학교가 지방에 상당수 존립해 있었으며 수업연한제가 6년제인 일본의 소학교와 비교하여 여전히 일제의 차별 정책이 변함이 없었음을 시사합니다. 


수업연한 6년의 보통학교에서는 2년제의 고등과를 둘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고등소학교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종래의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여자고등보통학교 역시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실업학교도 6년제인 보통학교에서 3~5년 정도의 수업을 하는 중등학교로 고쳤습니다. 단 실업실습학교에는 보통학교 4년 수료자부터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또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6년제 사범학교를 신설하였는데 이 과정에서도 제1부와 제2부를 나누어 일본인 학교인 소학교의 교원과 한국인 학교의 보통학교 교원은 별도로 양성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고등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전문학교와 대학을 두었고 각급학교에서 폐지되었던 조선어를 필수과목으로 두는 것이 있습니다. 대학의 경우 1923년 조선제국대학창설위원회를 시작으로 경성제국대학이 창설되었으며 1924년 예과를 두어 중학교 또는 고등보통학교의 졸업생도를 대상으로 2년제(1934년 연장되어 3년)로 창설되었고 1926년에는 법문학부와 의학부만을 개설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학부만 개설된 이유는 경성제국대학이 민족운동의 모태가 되지 않게 하고 1941년에야 이공학부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종합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함이 아닌 전쟁이 확전되며 군수공업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육이 내지와 같아졌다고 해도 근본적인 차별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1927년 경성제대에 입학한 학생은 일본인 220명, 조선인 89명으로 인구 구성에 비하여 턱없이 적은 숫자였으며, 보통학교 수가 크게 늘어나 1919년에 482개교 학생수 8만 2천명이었던 것이 1935년 학교 2271개교 학생은 63만명에 달할정도로 초등교육은 성장하였지만,  중등교육의 경우 15개 고보와 9개 여자고보를 합하여도 전국에 1만명(남자 약 8천명 여자 2천명) 수준에 불과하여 조선 전체인구인 2200만명에 비하면 1%도 되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을 그저 일제 식민정치에 순종하고 저급 노동인력 양성만을 위해 초등교육만을 확대할 뿐 그 외의 교육에는 거의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조선인의 교육열은 아주 높아서  사립고 11개, 사립여고 11개의 사립중등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이 1만 1천명에 달할 정도였으며 관 사립 전문학교 이외에도 406개의 각종 학교에서 7만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일본 제국의 조선 식민지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인지,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요악하자면 제 2차 교육령의 명목은 조선인과 일본인의 교육을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여러가지 개혁과 함께 초등교육이 확대되었으며 조선어 교육이 허용되고 대학과 각종 전문학교가 설립되었지만 그 목적은 조선인의 동화와 식민지배의 강화에 있었으며 명목과는 달리 여전히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에서 조선인은 소외되었습니다.


4. 일제강점기 말기(제 3, 4차 교육령)


제 3차 교육령은 1938년에 반포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중일전쟁 이후 군국주의/전시파시즘 체제에 들어간 상태로 내지에서는 국민정신총동원령과 각종 법을 선포하여 증세 등 전 국민을 전쟁에 동원하는데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풍은 곧 식민지 조선에도 몰아닥칩니다. 내선일체가 더욱 강화되고 식민지 외지인 역시 황국신민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이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글에서 이 시기부터 일제가 조선인을 동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https://arca.live/b/society/8843926 참조) 여기서는 교육적 측면에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다루겠습니다.


3차 조선교육령의 핵심은 3대 강령으로 국체명징(國體明徵), 내선일체(內鮮一體), 인고단련(忍苦鍛鍊)이 대표적입니다. 


국체명징이라는 것은 천황은 현인신으로 일본의 국체이며, 이 천양무궁한 존엄성을 받들어 일본적인 것의 순수함을 지킨다는 사상으로,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국가에 충성하고 자신을 죽임으로써 봉공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선일체는 일본과 조선이 다르지 않으며 서로 경애하고 신뢰해야하며 둘은 이해관계에 의해 맺어진 것이 아닌 역사적으로 항상 같이 활동하던 역사공동체이므로 둘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사상으로 다 함께 황국신민으로서 국가의 목적에 협력해한다고 말합니다. 


인고단련은 불타는 애국심을 가슴에 간직하여 항상 군국에 봉공하는 각오를 가지고 자신의 정력과 열혈을 경주하여 어떠한 역경도 이겨내고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는 실전적 태도를 가져야한다는 사상으로, 이를 위해서는 헌신보국에 정신에 맞게 능력있고 실행력 있는 국민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가지 과정 외에도 3차 조선교육령의 핵심적 요소는 바로 육군특별지원병 제도 창설에 앞서 군부의 교육시설 개선안을 수용한 것으로 이는 3차 교육령의 목표 자체가 조선인들을 병력자원화하는 기초작업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제정된 3차 조선교육령의 주요 내용은


1. 내선(內鮮)의 학교 명칭 통일 

2. 4년제 소학교를 점차적으로 6년제 소학교로 승격(단 지역 형편에 따라 조선인 학교에 한해 당분간 4년제 심상소학교도 설치 가능) 

3. 과거에는 조선인과 일본인 학교를 구별했으나 신설학교에서는 가급적 구별을 폐지 

4. 교원양성기관의 통합 

5. 내외지의 교육과정 동일화 

6. 조선어를 선택과목으로 격하


과 같습니다. 3차 교육과정은 언뜻 보기에는 내선공학이라는 미명 아래 차별적 교육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내선일체를 실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학교교육을 체계적으로 장악하여 조선인의 민족을 말살하고 일본인화시키며 황국신민이라는 새로운 인간상을 주입하려는 시도였으며 실제 현장에서의 반영도 학교의 명칭만 바뀌었을 뿐 2차 조선교육령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4차 조선교육령은 1943년 공표되어 일본이 항복한 1945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전황이 악화되면서 일본 내지에서도 교육과정을 개혁하였으며 조선의 교육체제 역시 이러한 시류를 반영하였습니다.


4차 조선교육령의 핵심은 황국의 도에 기초한 국민의 연성으로 교육의 전시수단화, 학교의 병영화를 추진하였으며 연성교육체제화와 학도동원체제화라는 두가지 노선이 병립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중 연성교육체제화란 지원병제에서 징병제로 군사 국가제도가 변하고 군사국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교를 군대의 하청기관으로 만들어 모든 교육 활동을 강건한 병사 양성에 집중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 외 교육에 있어서도 초등학교 졸업자를 연성시키는 청년훈련단, 청년특별연성소를 설치하고 군사예비훈련을 실시하여 황국의 군인에 걸맞는 학생을 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 학도동원체제화를 실시하여 학교를 교육의 장에서 노동력집성 및 공급의 장으로 전환시켰으며 각종 법령을 공표하여 학생들을 공장을 비롯한 각종 전시생산현장으로 강제동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정된 제 4차 조선교육령의 주요 내용은 


1. 기존의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정

2. 한글 및 한문교과를 모든 교육과정에서 완전 배제

3. 조선사, 조선지리는 기존대로 계속 배제

4. 일본어, 일본역사, 일본지리는 '국민과'로 통합되어 더욱 중시

5. 국민학교, 중학교, 사범학교의 교과과정을 국민과/이수과/예능과/체련과 등의 종합 교과과정으로 함

6. 군 간부 요원 충족 및 노무동원계획의 수요에 부흥하기 위해 국민학교와 사범대학을 제외한 모든 수업연한을 4년으로 단축시키고 국민학교는 초등과 6년 고등과 2년 중학교 4년, 고등여학교는 2~4년, 전문학교는 3년 이상, 대학교는 예과 2년 학부 3~4년으로 사범학교는 본과 3년 예과 2년 심상과 5년, 실업학교는 3년, 실업보습학교는 2~3년으로 변경


과 같습니다. 또한 1942년 12월에는 1946년부터 조선에서 전시체제 대비를 위해 전시비상조치령을 내려 국민학교는 징병과 관련하여 6년 의무교육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예정 하였습니다. 이는 1944년부터 조선에서 실시되기로 한 징병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1946년에는 학령아동 가운데 남자 약 9할 여자 약 5할이 취학하도록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성제국대학 문과 정원을 최소로 줄이고 군수생산에 필요한 이과를 증가시켰으며 이과계통 전문학교 역시 정원수를 늘리고 문과 계통 사립전문학교는 이과로의 전환을 고려하도록하고 공립전문학교의 경우 통합하도록 하였습니다.


1944년 전황이 더더욱 분리해지자 아예 교육을 포기하고 각종 훈령과 명령을 하달하여 학생들을 전시체제를 위한 지원층으로 전환시켰으며 1945년에 이르면 결국 교육의 의미는 완전히 상실되고 학도대를 신설하여 군사조직화가 진행되었으며 학도병의 동원, 근로동원 등 인력동원만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제 말기에는 전쟁이 심화되며 조선민족과 일본민족을 하나로 만드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정작 기존에 이루어지던 차별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선인의 민족성을 말살하고 인력을 동원하기 위한 교육만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1943년 이후에는 이러한 상황이 더더욱 심해져서 교육의 목적이 아닌 황국병사를 키워내는 데에만 목적이 있었으며 나중에 가서는 교육은 사라지고 그저 군사조직의 하부조직으로만 기능하며 인력동원의 기관으로만 남게되었습니다.



5. 결론


대한제국이 일제의 보호국이 된 1905년 이후부터 일본은 조선인들을 장차 식민지인으로 만들고 유용한 인력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기획하였으며 실제로 대한제국 시기 개화파가 몰락하며 거의 방치되던 근대적 교육제도를 다시 세우기는 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초기 일본은 근대적 교육제도를 수립하고 전국에 학교를 세웠지만 정작 본토의 일본과는 교육과정의 차이가 있었으며 고등교육은 극도로 제한되었고 취학률도 1919년 기준 일본인이 95.1%였던 것에 비해 조선인은 3.7%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문화통치가 시작되며 보통학교의 수는 많이 늘었지만 정작 조선인들중 관제 중등교육을 받은 인원은 인구 2200만명의 1%도 안되는 1만명 수준이었으며 오히려 사립중등학교 1만 1천명, 사립각종학교 6만명 등 관제교육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교육을 받은 조선인들이 더욱 많았으며 고등교육을 받는 수는 더더욱 적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조선인의 교육열에 비해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확대에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이후 일제강점기 말기가 되며 조선인 전체를 황국신민으로 만들려는 교육이 시작되었으며, 이는 조선인을 병사로 동원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실시된 것입니다. 이후 전황이 악화되는 1943년 이후에는 사실상 교육기관이 군사조직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하면서 학생들에게 군사교육을 시키고 인력을 동원하였습니다.


즉 일제강점기 내내 일본이 우리에게 가한 교육은 그저 하층민에게 근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최소 교육을 시키는데에 그쳤으며 중등, 고등교육의 기회는 일제가 의도적으로 제한하였고 그러한 교육 과정 내에서도 조선인과 일본인은 차별 받았다는 사실은 절대로 부정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이 조선에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주었다는 명제는 근대 교육의 확대 정도는 인정해도 다른 부분에서는 전혀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출처 : 김성애. 2007. 일제강점기 식민지교육정책의 추이.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