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18835?sid=102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지정된 곳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그동안 많은 고민과 논의 그리고 의견 수렴을 해 왔고 그 결과 오늘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훨씬 강화된 형태로 함께 준비했다"라며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최선의 제도를 도입하고자 검토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