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藤 統監 나는 한국인의 위치에 서서 말을 하는 것이오. 결코 貴國의 사물을 일부러 험담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오. 각 대신도 이런 뜻을 양해하고 들어주기 바라오. 지금 貴國의 병사를 보건대 군인으로 충분한 능력도 없고, 훈련 또한 의심스러운 바가 있소. 듣는 바와 같다면 병졸 중에는 一朝有事의 날에 국가를 지켜야 할 탄약, 刀劍 등을 入質(저당 잡히는 일)하는 자가 있는 모양이고, 징병제도와 같은 것을 황제폐하께서 실시하고 싶어 하신다는 희망을 들었지만 징병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호적제도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고, 교육이 시급하여 학문상의 소요를 진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징병은 쉽사리 행할 수 없소. 그런데 경찰 문제는 이와는 또 달라서 그 취지를 달리하는 바가 있는데, 물론 경찰이라도 오늘과 같이 멋대로 맡겨 둔다면 결코 만족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며, 위험한 경우에 경찰이라는 자가 오늘날과 같이 슬슬 돌아다니거나 방관하거나 한다면 안심하고 인민의 보호를 맡길 수 없지 않겠소? 그렇기는 하나 한국 경찰관을 일본 경찰관으로 보조한다면 쉽게 경찰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희망이 있소.

각 대신 일의 순서로 아무쪼록 貴官의 말씀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오.

李 法相 교육을 베풀지 않고 군대를 갖추는 것은 유해무익하여 마치 병기를 가진 도적의 집단과 같소.

伊藤 統監 정말로 그렇소. 청국도 역시 그런 상태에 있소. 慶親王이 나에게 보낸 서한 속에서 그런 사실을 언급하셨소. 이 서한 속에는 혹은 砲와 함께 갖추어 둔 탄환이 없어진 것, 혹은 무기와 탄약이 불량한 것 등을 예시해 놓은 가까운 일례를 제시하면 袁世凱는 현재 4개 사단 정도의 서양식 병력을 가졌는데 시험 삼아 연습을 행하면 그 동작은 볼만한 것이 있소. 그런데 작년 정변 때문에 세계 漫遊의 길에 오르려고 하는 총리대신이 편승한 열차 안에 폭탄을 던진 일이 있었소. 그 때 그 부근을 경계하던 위 서양식 병력은 지레 겁을 먹고 흩어지고 실제로 위의 부상자를 구호한 것은 일본인이었소. 이러한 군인이 과연 우리나라를 위해 무슨 소용이 있겠소?

李 法相 무교육의 결과는 貴官의 말씀과 같소.

伊藤 統監 교육은 유년의 자제부터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세월이 필요함과 동시에 또 부담할 필요가 있소. 즉 교육비는 정부와 도시, 농촌이 함께 이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오. 이러한 교육은 세월과 부담을 요하지만 착수하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교육 사업을 창시할 필요가 있소. 교육을 실시하면 아동은 스스로 무엇 때문에 국민은 조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의 이유를 살펴서 알게 되오. 이를테면 일본에서 戰時 특별세를 계속 징수하는 것처럼 한편으로 보면 거액의 세금인 것은 틀림없지만, 정부가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면 인민은 도리를 양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계속안은 帝國議會를 통과하였소. 그런데 한국인은 무교육이기 때문에 사소한 조세의 증가에도 인민은 誅求당하는 듯한 같은 느낌을 품게 되오. 또 직언한다면 실제로 무익한 사업에 지출하기 때문에 인민이 정부를 원망하는 것도 역시 자연의 이치가 아니겠소?

각 대신 이유를 이해하지 않고 조세를 지불함은 아무도 이를 좋아하지 않소. 어떤 점에서 보더라도 교육의 필요는 명백하오.

李 內相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를 보건대 일본의 경찰관과 헌병이 주재하는 지방은 평온하지만, 주재하지 않는 지방에는 도적이 횡행하기 때문에 경찰력의 증가는 필요하오. 그렇지만 恒産이 없으면 恒心이 없기 때문에 교육과 직업을 부여함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소.

伊藤 統監 교육은 학부대신께서 고려하시오. 幣原 參與官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學部에서 조사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소?

李 學相 몇 번이나 조사하기는 했지만 조사 연구 결과는 결국 자금 조달의 필요에 귀착하였소. 앞서 교육칙어의 공포를 주청하고자 바랐던 일이 있었고 또 視學官을 만들어 국내의 교육을 시찰시키고자 바랐던 일도 있었지만, 그 실행에는 자금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었소. 그리고 자금을 얻는 일이 곤란하여 아무런 시설도 이루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소.

伊藤 統監 교육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세월을 거쳐 차차 추후에 보급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되오. 우선 큰 부락에 학교를 마련하는 것이 급무라오. 학교를 설치할 때 첫째로 필요로 하는 것은 자금이고, 다음에는 교사이고, 교과서이오. 생각건대 현재 교사의 수가 많지 않을 것이오. 아무리 수많은 학교를 설치하더라도 마땅한 교사를 얻지 못한다면 마치 용을 그려놓고 점을 그리지 않은 것과 같소. 더욱이 고려를 해야 할 것은 교육을 위해 농사에 방해가 가해지는 일이 없게 함에 있소. 즉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동이 농업을 천시하는 것 같은 일 또는 修學 때문에 아동이 농업에 종사하는 父兄을 도울 수 없게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오. 요컨대 한때는 변칙 교육법이라 하더라도 참으며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오. 더구나 귀국의 인민이 향유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일본과 같이 정부에서도 지방인민의 경비를 협동하고 교육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가하오. 먼저 정부자금으로 학교를 짓고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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