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가 도입하려는 형법 개정안은 기존 무기형을 ‘가석방 있는 무기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으로 나누고,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여부를 함께 선고토록 하는 내용이다. 살인 등 흉악범죄자들의 죄질에 따라 단계적 처분을 내리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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