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은 7일 “예방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라던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사형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가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10명을 연쇄살인하고 수감된 상태에서 전혀 반성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10~20년 뒤에 나와서 다시 활보하는 법치국가는 전 세계에 지금 없다”며 “우리가 형량이 약해져 왔다”고 했다.


이어 “예방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건 사람 대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체실험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거지 분명히 예방 효과는 있다”며 “술에 취한 사람들이 조폭한테 시비를 걸지 않지 않느냐. 분명히 사람의 본성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으로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다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또 “사형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형벌”이라며 “사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 법관들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7~8월 무차별 흉기 난동과 대낮 성폭행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흉악범 처벌 강화를 추진해왔고, 지난달 30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법무부는 사형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장관은 지난 8월 형법 개정안에 대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사형 제도와 병존하는 것이 정부의 안”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전국의 교정시설 4곳의 사형 시설을 점검하라고 한 뒤, 대구교도소에 있던 유영철 등 사형수 2명을 사형 시설 정비가 잘돼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시켰다.


우리나라는 지난 23년간 사형을 한 건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국내 사형 집행은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이 사형된 것이 마지막이었다. 대법원의 사형 확정 판결은 2016년 육군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 주범 임도빈 이후 나오지 않고 있다.


최혜승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