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적 감경 사유가 아니라 필요적 감경 사유였음


그래서 일단 심신미약이 인정된 이상 법관은 법규정에 따라 무조건 형을 감경했어야 했다는것


그래서 조두순 사건에서 판사 욕하기가 거시기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