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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3법’이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 의결됐습니다.

뒤이어 표결에 부쳐진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각각 찬성 176인(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찬성 175인(방송문화진흥회법)으로 의결됐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아야 한다며 무제한 토론 계획을 철회하고 본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할 경우 24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계속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방송 3법 개정안은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국회·학계·언론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자, 표결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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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