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무슨 소리노? 법원이 비자 발급해주라고 판결한거 아님?



ㅇㅇ 맞음. 


정확히 말하면 법원은 '사증을 발급해주라는 취지'로 정부의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것임.


이번에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된 고등법원 판결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은 행정청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행정청이 사증 발급 심사를 다시 하라는거지. 


직접적으로 행정청이 사증 발급을 해줘야 한다고 판결한것은 아님.


물론 취지는 어디까지나 발급 해주라는것이지만 그러한 '취지'는 강제할 수 없음. 


강제할 수 있는건 발급 거부 처분 취소뿐임. 


애초에 스티브 유 측도 직접적으로 행정청이 사증발급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낸것이 아님. (행정청의 작위의무 확인 소송은 불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음.) 


그래서 행정청(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은 일단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발급 여부를 판단하되, 또 다른 사유를 들어서 거부해버리면 그만임.


어쨌든 처음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법원의 판결은 이행한거거든. 


단, 다시 새로 심사했을때 새로운 거부 처분을 했을 뿐. 


그렇다면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스티브 유가 행정청을 상대로 사증 발급을 강제할 수단 자체가 전무함.


할수 있는거라고는 다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내는건데 그래봤자 또 정부가 앞서 했던 절차를 반복하면 그만이라. 


정부가 얻는 불이익이라고는 피고측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것 뿐임.




아니 그러면 이거 완전 눈가리고 아웅 아님?



맞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아직도 스티브 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이기 때문임. 


사실 2019년에 났었던 판결도 비자 발급을 해주라는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심사에서 또 다른 사유를 들어 발급 거부를 하는 바람에 이번 소송을 했던거거든.  


정말 정부가 법원 판결의 취지를 따를 의지가 있었다면 2019년에 이미 사증 발급을 했줬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