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를 김성태가 했는지는 모르는 일이지. 이석채는 회사 내부에서 정당한 업무 집행을 직접 방해한 거고 김성태는 그 업무 방해 행위를 청탁하기 위한 뇌물을 준 거지 본인이 직접 업무 방해를 한게 아닌데 김성태한테 업무 방해죄가 적용이 되나? 이걸 검찰 탓으로 몰아가네.
업무방해죄는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 죄인데 너는 국감장에서 증인으로 안 부르는 대가성이 있었다며? 그건 뇌물죄에 해당하는 행위잖아. 뇌물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무방해로 기소하면 그게 잘못이지 뇌물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무방해로 기소 안했으니 그게 잘못이라고? 너 바보냐?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117/99266339/1
김성태가 이석채한테 이력서 줬다는 그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는데 이게 왜 검찰 잘못이야? 진짜 웃기는 놈이네 이거.
대가성이 없으면 업무방해가 성립이 안되? 일단 그것부터 다시 생각해보시고.
이석채는 업무방해로 1년 선고받았는데 김성태는 업무방해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잖아.
법원이 특혜채용=뇌물 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한거지 특혜채용 자체는 인정을 했다니깐?
검찰이 업무방해로 기소했으면 몰랐을 사건임. 이석채도 무죄난 뇌물죄로 기소해서 무죄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