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고(故) 홍정기 일병 유족을 만나 순직 군경의 국가배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는 15일 오후 3시 과천정부청사에서 한 장관과 홍 일병의 어미니 박미숙씨가 만나 약 한 시간 동안 '국가배상법 개정안' 관련 일대일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홍 일병은 지난 2016년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과 뇌출혈이 발병했으나 제때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인물이다.


홍 일병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유족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패소했다. 현행 국가배상법 및 헌법에 따르면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순직 군인과 경찰이 보상을 받은 경우 본인과 유족은 별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법무부는 올해 10월 25일 군인·경찰 등의 전사·순직으로 유족이 연금을 받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한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