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79조는 후보자 본인 또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의 경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을 허용하고 있으나 ‘지하철역 구내’에서는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연설금지장소 조항을 따로 두어 지하철역 내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다.
???? : 이미 우파가 국가 내란을 저지르고 있고 각종 폭행, 방화 살인 미수를 저지르는데 누가 더 위험하냐?
ㅇㅇ 이미 좌파가 국가 내란을 저지르고 있고 각종 폭행, 한국전쟁 사진전 등에서 방화, 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도 탈북자를 북송하는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있으니 좌파가 더 위험하다. ㅇㅇ